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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목포센터) 범죄피해자 병원동행 지원
  • 등록일  :  2016.07.14 조회수  :  4,156 첨부파일  : 
  • (목포센터) 범죄피해자 병원동행 지원 2014. 8. 강간상해 피해자가 우측하악․상악골 골절, 우측늑골 골절 등의 피해를 당하여 광주00대학교 병원에서 성형외과 수술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 이제 수술 시 넣은 철심 제거 수술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허리의 사고 후유증 및 기왕증으로 인해 광주병원에 혼자 가기가 어려워 피해자의 병원동행지원 요청(09:50) 전화를 받고 긴급 지원하였다. 피해자가 혼자 가려고 하였으나 병원 예약시간에 맞춰 버스편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고 장해등급 판정 관련 담당교수와 상담을 도와줄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갑자기 센터에 전화연락이 와서, 사무처장 차로 직접 지원하기로 하고 10:33 피해자 자택에 긴급히 도착 동행지원하였다. 11:40 광주00대학교병원에 도착 접수 후 몇 가지 진료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비가 너무 많아 2종보호대상자라 하였더니 1차병원 진료소견서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 사고 후 당 대학교병원 입원 시에는 일반 의료보험 대상자 이었으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워 2종보호 대상자 신청을 하여 선정되었으나, 이런 진료체계를 몰라 바로 왔었다. 당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하고 수술을 받은 환자가 그동안 2종보호대상자로 변경 되었다고 하여 재진료 시 1차병원 의사소견서가 꼭 필요한지 불편함을 겪었고, 1차병원 의사소견서 발급 시간과 비용 1만원의 피해를 당한 것 같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물론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될 환자들이 모두 대학병원에 오는 것을 방지 할 제도라는 것은 이해 하지만.. 그것도 당 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진료 대상자이니, 성형외과 1차병원 의사소견서 만이 된다고 하여, 보행이 불편한 여성피해자가 혼자 왔으면 성형외과 1차병원을 찾고 발급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영상촬영 및 검사 몇 가지를 받고 담당교수 진료 시 피해자와 함께 상담을 요청하여 피해자 장해 등급 판정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다. 피해자가 범죄피해사고로 수술 등 치료 후 식사를 할 때 매우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여서다. 피해자 의견대로라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5항 및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제2조 1항 별표1의 신체상의 장해등급 기준 제10급 2항.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 장해구조금 지원 신청을 돕기 위함이라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으나, 담당교수는 철심을 빼는 수술을 받고 일정 시간 경과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재검하여 판단하자는 결론을 받았으며, 검사결과 일정을 잡아 입원하여 철심을 빼는 수술하기로 진료와 상담을 마쳤다. 피해자는 일주일 후 당 대학교병원에 일주일 간 입원하여 철심제거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며, 피해자가 25일 경과 후 수술 결과 확인 재진료 시 당 대학교병원에 사무처장이 동행하여 담당교수와 장해 여부에 대한 상담 결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후유장해등급은 제10급 2항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로 평가하여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장해진단서에 의거 광주지방검찰청에 장해구조금 신청을 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